[주식 초보 탈출하기 1단계] – 주식투자, 시세차익, 배당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 초보 탈출하기 2단계] – 시세 차익, 주식 세금, 거래 수수료

이번 시간에는 배당 수익, 배당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알아봤고, 시세 차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매수, 매도를 통한 시세 차익 거래와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배당 수익이 있는데 오늘은 배당 받는 법, 배당 수익, 배당 세금, 배당락일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배당이란

배당이란 기업이 1년 동안 사업이나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벌어 들인 이익의 일부분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익의 일부분이라고 해서 현금만 나눠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의 종류

배당의 종류에는 크게 현금 배당, 주식 배당이 있습니다.

현금 배당

현금 배당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익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상장사들은 대부분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식 배당

주식 배당은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당 수익

종목주당배당금시가배당률
예스코홀딩스8,75025.85
NH프라임리츠53111.8
한국쉘석유25,00010.3
마스턴프리미어리3059.5
대신증권1우1,2509.19
2023년 기준 배당금 높은 주식 TOP 5

시가 배당률

시가 배당률이란 배당금이 주가의 몇 % 인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가 배당률 = 배당금 / 주가 * 100

다만 기준으로 하는 주가에 따라 시가 배당률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배당기준일 2매매거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의 종가 평균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배당기준일

주주가 해당년도 혹은 해당 분기에 배당을 받을 권리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일입니다.

매매거래일

공휴일 제외 월~금 평일,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날을 말합니다.

배당 받는 법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 드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배당기준일은 보통 1년중 마지막 날로 설정되는데 그렇다면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국내 주식 시장에는 T+2일 결제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매수하더라도 주식을 실제로는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배당락일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배당기준일인 23년 12월 31일이 일요일이라면 1년의 마지막 날은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하는 기간이므로 12월 28일 목요일이 배당기준일(마지막 거래 일)이라고 볼 수 있고, 이로부터 2일 전인 12월 26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할 수 있습니다.

12/26(화)12/27(수)12/28(목)12/29(금)12/30(토)12/31(일)
매수배당락일실제 배당기준일휴장휴장휴장(배당기준일)

T+2일 결제제도

T+2일 결제제도란 수많은 개인들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거래 체결 후 2영업일 후에 대금이 결제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T+2일 결제제도 바로가기

배당락일

배당락일이란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배당기준일의 전 일을 의미합니다.

예시 – 한국쉘석유

[주식 초보 탈출하기 3단계] – 배당에 대해 알아보자(배당 수익, 배당 받는 법, 배당 세금, 배당락일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한국쉘석유를 통해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12월 26일 화요일에 주식을 매수해서 팔지 않았다면 27일 하루, 28일 째에 2일을 보유하고 있게 되므로 주식을 받을 권리를 충족한 것입니다.

위의 차트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는데 26일까지는 주가가 유지되다가 27일에 약 9%정도 하락했는데 이는 왜 이런걸까요?

배당락일에 급락하는 이유

우리는 앞서 T+2 결제제도에 대해 공부했고, 이에 따르면 26일에 매수 후 보유한다면 배당기준일인 28일에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27일에 매도한다면 배당기준일이 지난 1월 2일에 매도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족한 것이 됩니다.

하지만 배당락일에 주가는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26일 243,000원에서 배당금에 가까운 수치만큼 단기적으로 하락하게 되는 것이죠.

배당락일에 팔아도 배당 받을 수 있나요?

위에서 배운 내용처럼 배당락일에 팔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고, 배당락일에 매수한다면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게 됩니다.

배당 세금

국내 주식 배당 세금은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입니다. 한국쉘석유를 4주 보유해서 배당금을 10만원 받았다면 실제 수익은 세금을 제외한 85,600원입니다.

배당소득세는 따로 신고할 필요 없이 배당금을 수령할 때 원천 징수한 후에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배당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같이 알아보면서 시세 차익과 더불어 배당을 통해 주식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엔 더 많은 정보들을 같이 알아보면서 부자에 한 걸음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