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초보 탈출하기 2단계
오늘은 주식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세금과 수수료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면서 주식 초보 탈출하기 2단계 시작하겠습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식을 싸게 사야 하고, 또 비싸게 팔아야 해요.
하지만 이 과정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금전적인 무언가가 오고 가거나, 수익을 창출하게 되면 나라에서는 반드시 세금을 징수해갑니다.
우리 돈 좀 그만 뺏어가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사고 팔았을 때 얼마 만큼의 정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반드시 알아야 하겠죠?
주식을 거래하면서 발생하는 세금 종류에는 크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있어요.
첫 번째로 증권거래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며 거래를 통해 수익이 발생했든, 손해가 발생했든 거래 자체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2024년 | 증권거래세 | 농어촌특별세 | 계 |
코스피 | 0.03% | 0.15% | 0.18% |
코스닥 | 0.18% | – | 0.18% |
코넥스 | 0.10% | – | 0.10% |
K-OTC | 0.18% | – | 0.18% |
우리 나라 주식 시장에서는 위 표와 같이 코넥스 시장을 제외하곤 0.18% 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코스피 시장에 있는 주식을 매도할 때는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농업 및 농촌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세금 정책이라고 해요.
이름만 보고 농어촌거주 시 절세받는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할 테고 총합은 그냥 0.18%로 생각 하시는게 편할 것 같습니다.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우리는 그럼 500,000원 짜리 주식을 사서 1,000,000원에 팔았을 때 1800원의 세금이 발생되고,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498,200원이 되겠네요!
아닙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우리는 증권사를 통해 매수 주문, 혹은 매도 주문을 하게 되고, 이때 증권 거래를 대행해주는 증권사에서 수수료가 발생하게 돼요. 다른 말로 우리는 매수하는 시점부터 손해를 보고 시작하는 거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기준으로는 0.015%이지만, 사용하는 증권사나 계좌에 따라 각각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했던 증권거래세와 합쳐서 설명 드렸을 때, 500,000원 짜리 주식을 매수했을 때 우리는 이미 75원의 수수료를 증권사에 지불하게 되고, 1,000,000원에 매도할 때 150원을 또 지불하게 되어 실제로 발생한 정확한 수익은 497,975원이 되게 됩니다.
증권거래세나 증권사 거래 수수료같은 경우 아주 작은 수치여서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파는 과정이 많아질 수록 이 부분은 크게 느껴질 거에요.
1,000,000원 짜리 주식을 똑같은 가격에 10번 사고 팔았다고 했을 때, 우리는 10번 매수에서 거래 수수료 1,500원을 내게 되고, 10번 매도에서 동일한 거래 수수료 1,500원과 증권거래세 18,000원을 내게 되어 수익에 관계 없이 21,000원을 지출하게 되고, 이 비용은 전체 자금의 2%가 넘는 엄청난 비용이 되게 됩니다.
보유한 주식이 2% 내려도 속이 쓰리고 잠이 잘 안 오는데 거래한 것 만으로도 잃게 되니 매수와 매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두 번째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도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매도를 할 때만 발생하는 세금인데, 증권거래세와 다른 부분은 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내는 세금이며, 상장 법인에 한해서 모든 사람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에게만 부과됩니다.
시장 | 대주주 기준 |
코스피 | 1% 또는 50억원 이상 |
코스닥 | 2% 또는 50억원 이상 |
코넥스 | 4% 또는 50억원 이상 |
K-OTC | 4% 또는 40억원 이상 |
대주주의 기준은 시장마다 다르지만 굉장히 큰 금액이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는 거리가 멀어 보여요. 하지만 언젠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를 꿈꾸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주주 돈 많은 사람 에게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와는 차원이 다른 수치로 부과됩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20% |
3억원 초과 | 25% |
통상 적인 시장의 대주주 기준으로 50억원의 주식을 매수한 후 51억원에 매도했을 때 시세차익인 1억원의 20%인 2,000만원이 양도소득세로 부과되게 되고, 53억원에 매도했을 때는 시세차익 3억원이 25%인 7,500만원이 부과되게 됩니다.
기본, 누진 공제 등으로 표기한 수치보다 적을 수 있지만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증권거래세를 안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와 거래 수수료등을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처럼 매도할 때 반드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와 매수, 매도를 할 때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 우리가 앞으로 낼 수도 있는 양도소득세 등으로 우리는 수익을 보든, 손해를 보든 일정 부분의 금액을 잃게 되는데, 주가도 내려가는 거래를 해서는 안되겠죠?
다음엔 더 다양한 정보들을 소개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