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초보 탈출하기 1단계] – 주식투자, 시세차익, 배당에 대해 알아보자
[주식 초보 탈출하기 2단계] – 시세 차익, 주식 세금, 거래 수수료
[주식 초보 탈출하기 3단계] – 배당에 대해 알아보자(배당 수익, 배당 받는 법, 배당 세금, 배당락일)

이번 시간에는 주식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주식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는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해 알아봤는데, 투자를 넘어 회사 운영에 대한 영향력과 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주식의 권리와 기능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더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주주란

주주의 사전적 의미로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이고, 일반적으로는 주식을 소유하고 있어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주주의 권리

주주의 권리에는 크게 재산적 권리와 경영 참여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적 권리

주주가 가지게 되는 재산적, 금전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배당 받을 권리

지난 시간에 같이 알아봤던 배당 받을 권리입니다. 주식을 소유한 주주라면 이익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배당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신주인수권

주주는 회사가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발행할 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회사가 경영을 잘 못했거나, 사업이 잘 안돼서 망할 겅우에, 회사의 빚을 모두 갚고 남은 금액에 대해 분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경영 참여 권리

주주가 가지게 되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 경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 경영 참여 권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식 초보 탈출하기 4단계] - 주식의 권리, 주주의 권리에 대해 알아보자(재산적 권리, 경영 참여 권리, 기타 권리)

의결권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가지고 있는 지분에 비례해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모든 주식에 대해 발행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에 약간의 이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발행된 총 주식 수의 3%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에 대한 이유와 목표를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회사 경영진의 불합리한 결정이나 특정 문제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주주제안권

발행된 총 주식 수의 3%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의 이사진에게 주주총회에서 특정 사항을 목적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권과 다르게 이미 소집된 주주총회에서 특정 문제를 추가로 다룰 필요가 있을 때 사용됩니다.

이사 및 감사 선임/해임 요구권

주주총회에서 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을 제안하고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회사의 경영 방법을 주주가 견제할 수 있게 하고, 경영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는 것에 사용됩니다.

이사 해임 청구권은 발행된 총 주식 수의 3%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권리

회계 장부 및 재무제표 열람권

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나 재무제표 등 회사 관련 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이 권리는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주주가 회사의 재무, 경영 상태나 실적을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경영진의 불법 행위를 감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주주 대표소송 제기권

발행된 총 주식 수의 1%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는 회사나 이사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시간에는 주주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들을 같이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단순히 투자와 수익 창출을 목표하는 것을 넘어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운명을 함께 만들 수 있는 기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부자되세요!

참고 문서 – 생활법령,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